조응천 “의원의 소신 투표는 국회법 조항… 징계 부적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민주당원 약 500명은 지난 2월 11일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제기했다. 약 석 달 후인 지난 5월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라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자유 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당 윤리심판원의 결론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권리당원의 항의를 받았다. 이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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