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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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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슈퍼비자 신청서 제출 방법 2021-09-22 14:51:43
작성인
  bluesky
조회 : 2065   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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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비자는 캐나다인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처음에는 신분을 갱신하지 않고 최대 2년 동안 올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부모 및 조부모와 재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PGP)의 대안이다. PGP는 수요가 많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Super Visa는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캐나다를 여행하기 위해 임시 거주 비자(TRV)가 필요한 국가의 시민이 방문 비자를 지속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누가 슈퍼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는 슈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이나 범죄를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으며 비자 사무소에서 지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비자는 캐나다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만 열려 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슈퍼 비자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슈퍼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캐나다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 슈퍼 비자 절차는 일반 TRV 절차와 유사하지만 캐나다 이민국(IRCC)은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문서 중 일부에는 캐나다 자녀 또는 손자의 서명이 있는 편지와 캐나다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소 $100,000의 의료 보험이 포함된다.

 

서신에는 방문 기간 동안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캐나다인은 서류와 함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가족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보험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한다. IRCC는 견적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험료를 지불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국 직원은 또한 신청자가 승인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출국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원자의 본국과의 유대, 방문 목적, 가족 및 재정, 모국의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이민 경로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PGP)을 통해 캐나다인은 이민을 위해 부모와 조부모를 후원할 수 있다.

 

올해 PGP 신청자는 9월 20일 주에 추첨을 통해 선정됬다. IRCC는 2주에 걸쳐 PGP 신청 후보자를 초청할 것이다.

 

초대될 30,000명의 후보자는 2020년 10월 13일에서 11월 3일 사이에 이전에 후원자에게 관심 양식을 제출했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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