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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청문… 법인허가 취소여부 ‘주목’ 2020-06-29 09:59:12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329   추천: 53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과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했고,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왔다. 이 같은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달 15일 통일부는 큰샘 측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ㆍ이동식저장장치ㆍ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통일부는 큰샘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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