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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유통 갑질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ㆍ과태료 ‘처분’ 2019-01-17 01:02:12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206   추천: 25
 


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56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고,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2014 1월부터 2017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20649000)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했다. 농협유통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해 2010 3월부터 2012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령했다. 농협유통은 2010 9월과 2011 2,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게다가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 농협유통은 2012 10월부터 2015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제41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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