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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원 확정… 곧 재수감 2020-10-29 13:26:5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65   추천: 36
 

다스 횡령 . 삼성전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되면서 재수감되게 됐다. 이로써 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119억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9 1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 원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혐의 인정액을 1심보다 약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8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 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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