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ㆍ18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구호제창 등으로 항의에 나서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ㆍ18 관련 개정안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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