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추미애 불출석… 재판부 신청 인용 시 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다음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등의 쟁점을 두고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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