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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2021-01-08 09:27:56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56   추천: 41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ㆍ법인 처벌… 5인 미만 사업장ㆍ공무원은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회의 정회 후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시행 기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도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ㆍ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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