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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 확정 2021-01-15 10:09:52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325   추천: 46
 
대법원, 파기환송심 유지…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 8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 28일에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 3 31일 구속돼 약 4년간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올해 만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ㆍ전두환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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