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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수첩] WTO 후쿠시마 승소에도… 끝나지 않는 밥상 걱정 2019-04-19 09:45:36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91   추천: 31
 


2019 4 11(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3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WTO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정부가 방사능이 들어 있는 음식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해 2심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의 판정과는 반대로, 일본은 후쿠시마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간 후쿠시마의 시장에서 즉석으로 가자미를 사서 먹거나, 일부 중동 국가 대사들에게 "매일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2013년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후쿠시마산 식품의 방사능 영향을 걱정하고, 안전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면에서 타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를 당연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명백히 제시하는 자료를 홍보하고 증명한다고 해도 타 국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WTO 2심 승소 이후에도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2일 외무성 청사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안한 국민 정서를 가라앉힐 설명도 없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구매를 요구하는 태도는 `대화` `협상`을 벗어난 `강요`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WTO 승소로 `불안한 먹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막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여 표기하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건강한 재료만으로 채워도 부족할 밥상에, 건강에 해가 갈까 불안한 음식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WTO의 승소에 이어 비양심적인 상인들의 처벌 강화를 시급히 실행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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