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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의원 161명,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2021-02-01 17:16:0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79   추천: 46
 

“「헌법」 위반 판사… 이 기회 놓치면 사업농단 과오 바로잡을 기회 잃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관련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임 판사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 임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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