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반대 102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동의 시 탄핵 최종 결정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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