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던 보육 평가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 평가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전국 3만9000여 개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될 평가 항목 중 영유아 권리 존중은 필수 평가 지표로 삼고 등ㆍ하원 안전 및 식자재 위생 준수가 강조됐다. 평과 결과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매긴다. 하위 C, 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2년 주기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거부할 시에는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