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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만취 도주’ 유명 댄서, 음주운전 벌금 1200 만원 |
2019-09-27 10:05:09 |
작성인 |
조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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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8 추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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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가 1심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약 2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2.3㎞의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래서 누군데?", "음주운전은 명백히 살인 미수", "신상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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