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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성교회 세습 허용… 김하나 목사 2021년부터 청빙 2019-09-29 00:21:17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85   추천: 35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8)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로 참석 총대 1204명 중 920(76.4%)이 찬성표를 던져 목회직 세습을 허용하는 결론이 났다.

수습 계획에 따르면 명성교회 측은 2021 1월부터 김삼환(73) 목사의 아들 김하나(45) 목사를 청빙한다. , `세습 무효`를 판정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고려해 청빙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오는 11 3일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명성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에 누구도 국가 및 교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이번 수습()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만든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세습 반대`를 주장해 온 신학대 학생들은 이날 저녁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2015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위임목사로 청빙되면서 목회직 세습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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