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54
IT.과학
343
사회
646
경제
2,328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297
HOT뉴스
2,203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정치   상세보기  
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송언석 의원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강화해야” 2023-06-16 22:17:03
작성인
 윤채선 기자
조회 : 226   추천: 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에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과 관련해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짚었다.

그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