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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2019-10-02 18:56:13
작성인
 박무성 기자
조회 : 243   추천: 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정성 평가를 위해 가이드라인 21개를 제정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 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 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 피부 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 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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