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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유기농ㆍ천연 생리대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2019-10-06 23:29:03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62   추천: 27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을 비방 광고하는 등 유기농ㆍ천연 생리대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여성 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 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ㆍ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를 하거나 화학 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 기간에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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