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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한다 2023-08-21 21:19:2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336   추천: 32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ㆍ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 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 위기 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발굴 규모는 분기별로 총 3만 명(모형 발굴 2만 5000명, 기획 발굴 5000명)이다.

조사 주체는 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는 읍ㆍ면ㆍ동 공무원으로 1ㆍ4ㆍ7ㆍ10월 총 네번 분기별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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