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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득 유튜버 7명’ 45억 원 탈루… 10억 원 추징 2019-10-11 20:43:16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39   추천: 25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지난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1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인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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