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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자 투자금액 ‘인정’ 2019-10-19 12:57:2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02   추천: 19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그 기업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2조의21항제2호가목(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3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해당 중소기업의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벤처기업이 갖춰야 하는 요건에 갖춘 자(이하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하 투자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하 전문엔젤투자자)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성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바,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개인의 투자금액 요건 산정 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를 투자금액에서 제외돼야 함이 명확하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투자자가 해당 중소기업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전문엔젤투자자를 벤처기업 요건 중 하나인 투자자로 인정한 취지는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 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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