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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동혁 의원 “과소비 등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법’ 악용 막을 것” 2023-12-14 16:07:46
작성인
 권서아 기자
조회 : 203   추천: 16

이달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일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의원은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 파산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했을 때, 현행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에는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공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 역시 결국엔 국가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를 행한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해 국민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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