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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운영 위한 MOU 체결 2024-03-14 15:15:45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41   추천: 14

국토부ㆍ과기정통부ㆍ국정원 등 유관 부처 협업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ㆍ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ㆍ이하 국정원)은 지난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ㆍ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ㆍ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ㆍ과기정통부ㆍ국정원 등 유관 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ㆍ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규정상 훈련ㆍ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유관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ㆍ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ㆍ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ㆍ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ㆍ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안티드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MOU를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ㆍ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ㆍ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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