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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ㆍ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2024-03-20 14:20:17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48   추천: 1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ㆍ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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