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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 |
2020-01-26 22:31:17 |
작성인 |
서승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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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7 추천: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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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사ㆍ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ㆍ사용ㆍ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최근(2019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ㆍ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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