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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ㆍ처벌하겠다” 강조 2020-02-01 11:24:17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64   추천: 34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ㆍ유포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5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글에 적힌 병원에는 확인 전화가 폭주했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자 창원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ㆍ이동경로ㆍ발병지ㆍ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올리는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인에 대해 발병ㆍ건강상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ㆍ고발ㆍ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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