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51
IT.과학
342
사회
646
경제
2,318
세계
322
생활.문화
272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292
HOT뉴스
2,194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 무죄 선고 2020-02-09 11:20:34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79   추천: 56
 

法 “제출된 증거 부족”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ㆍ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언론사를 창간해 이와 관련한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약 235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