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에는 `개포동래미안블레스티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현판과 안내표지판에 해당 사실이 공지된다.
강남구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총 19개소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밖에도 강남구는 공원이나 광장 등에 지정된 금연구역 1060곳을 관리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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