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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료되는 PGWP가 있는 CEC 후보자로서 캐나다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 2023-03-19 23:04:31
작성인
  bluesky
조회 : 247   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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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추첨이 계속해서 PNP 지원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현재 PGWP로 캐나다에 있는 CEC 지원자는 신분을 유지하고 대기하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Express Entry 풀의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후보자는 거의 두 달 전인 1월 18일 마지막 프로그램 추첨 이후 영주권 신청에 초대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및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후보자에 대한 프로그램별 추첨이 진행되어 CEC의 많은 PGWP(Post-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들은 그들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는 동안 불안해했다.

 

Express Entry 추첨 패턴은 2022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된 모든 추첨에 비해 불규칙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Express Entry 추첨은 모든 프로그램이었다. 시스템(CRS) 점수는 신청 초대(ITA)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FSWP(2021년 1월)와 CEC(2021년 9월) 모두에 대한 Express Entry 추첨이 일시 중지되었을 때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유사한 상황을 처리했다.

 

중단에 대응하여 지난 4월 Sean Fraser 이민 장관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PGWP가 만료된 사람들을 위한 일회성 연장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2023년에 만료되는 PGWP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유사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PGWP는 지정 학습 기관에서 캐나다에서 적격 프로그램을 마친 후 캐나다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졸업생에게 발급된다. 허가증은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며(학습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CEC 추첨을 기다리는 PGWP 보유자로서의 지위 유지

 

PGWP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취업 또는 학업 허가를 신청하는 한 IRCC에서 새 신청을 처리하고 다음 CEC 추첨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거주자로 캐나다에서 계속 일하고 살 수 있다.

 

임시 거주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PGWP가 만료되는 날 일을 중단하고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예산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LMIA에서 요구하는 취업 허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PGWP(공개 취업 허가)에서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가 필요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귀하의 고용주가 "고용"이 캐나다 노동력에 긍정적,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ESD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라면 여전히 현재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지만 허가가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Global Talent Stream과 같은 특정 기술 직종의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EDSC에서 요구하는 광고 요구 사항을 건너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스트림에서 LMIA 처리 시간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MIA에 대한 광고 요건은 고용주가 최소 4주 동안 캐나다 취업 시장 전체에 모든 구인 광고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LMIA 면제 취업 허가

 

대부분의 경우 LMIA 면제 허가 또는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른 허가는 상당한 혜택 및 상호 고용 범주에 속한다.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지원자는 캐나다에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혜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호 고용은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따른 협정과 같이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기존 협정을 맺은 경우에 발생한다.

 

유학 허가증

 

PGWP 소지자로 이미 경험했을 수 있으므로 고등 교육 지정 학습 기관에 등록한 경우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다. 풀타임 학생은 학기 중에는 캠퍼스 밖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예정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학생들의 근로 시간 상한선 임시 제거는 IRCC가 2022년 10월 7일 또는 그 이전에 학업 허가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문 비자

 

이러한 옵션이 귀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PGWP가 만료될 때 캐나다를 떠나 방문 비자(TRV)로 돌아올 수 있다. TRV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는 없다. 또한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자 기록

 

방문자 기록을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 방문 기록은 이를 얻기 위해 캐나다를 떠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방문 비자와 다르다. 자격을 갖추려면 PGWP(또는 기타 취업 또는 학업 허가)가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방문자 기록으로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다. 또한 방문 비자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한 캐나다를 떠날 수 없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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