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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압구정로변 높이 규제 완화… 최고 6층ㆍ35m까지 개발 ‘허용’ 2020-08-10 10:32:59
작성인
 김필중 기자
조회 : 234   추천: 45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 건물 높이 및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로 220(신사동) 일대 16245㎡ 규모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남측 가로수길, 의료타운, 압구정로데오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구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높이와 층수가 각각 최고 20m, 5층으로 제한됐다. 이번 지구단위게획 변경으로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건물 높이 규제가 기준 6 25m이하, 최고 6 35m 이하로 완화됐으며, 블록별 특성을 반영한 권장용도계획 등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계획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도시 관리 수단 마련으로 압구정로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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