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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강화… 오는 25일부터 개정안 시행 2020-09-16 08:51:50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324   추천: 5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제 방안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ㆍ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ㆍ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질환ㆍ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ㆍ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를 추가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KTX, 고속버스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ㆍ고도ㆍ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포함해 지원된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경도장해의 경우 약 3400만 원 ▲장해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중등도장해의 경우 약 6900만 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고도장해의 경우 약 1300만 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초고도장해에 해당할 경우 약 17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콜센터를 운영해 문의 및 상담 여건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이달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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