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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3000억 원 규모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 지원 2020-09-28 08:54:54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300   추천: 43
 

집합금지업종ㆍ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 대상… 최대 1억 원 ‘비대면 신속 융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28일 음식점, PC,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ㆍ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됐다. `신속성`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둔 지원 대책으로, 모바일ㆍ온라인을 통해 `무방문ㆍ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ㆍ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평가등급(CB등급) 1~7등급이다.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명의 서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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