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도시외곽지역의 관리가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 및 제28조제8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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