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 예고…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예약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면책ㆍ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ㆍ회갑연 등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에서도 면책 및 위약금 50%의 감경 기준이 나왔다. 먼저 면책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ㆍ경제 활동 이외 활동 금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 등이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감경은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 때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게 했고 여행상품도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ㆍ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여행ㆍ항공ㆍ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ㆍ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ㆍ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게 했다.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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