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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21-01-18 10:07:56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93   추천: 35
 

법원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인정돼…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 "이 부회장 등의 승마 지원 약 705200만 원에 영재센터 162800만 원, 합계 약 868000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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