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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성호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18 10:15:54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45   추천: 36
 

“공시가격 9억 원 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할 수 있어야”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 273000명에서 2019 517000명으로 244000(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 인원 중 1주택자는 68000명에서 192000명으로, 124000(180%)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액은 49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4% 증가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 규모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3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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