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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 원ㆍ수소차 3750만 원 2021-01-22 08:55:22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89   추천: 39
 

정부, 전기차 12만 대ㆍ수소차 15000대 보급… 9000만 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1000, 수소차는 49.2% 늘린 1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230억 원, 3655억 원으로 증액한다.

전기ㆍ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1500(급속 1500기ㆍ완속 3만 기), 수소충전소 54(일반 25기ㆍ특수 21기ㆍ증설 8)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ㆍ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9000만 원 미만에는 50%, 9000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 전기화물은 25000,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ㆍ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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