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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RCB & CRSB, 새로운 혜택 신청 2020-10-04 15:09:02
작성인
  root
조회 : 1337   추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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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일할 수없는 캐나다인을 지원하기위한 3 가지 새로운 임시 회복 혜택"을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 한 후이 법안이 10 5 일 월요일부터 발효 될 것이라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오늘날 COVID-19 대응 조치법 (이전 Bill C-4)은 왕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인은 10 5 일 월요일부터 캐나다 국세청 (CRA)을 통해 다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2 세 미만의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50 % 이상 일을 할 수없는 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최대 26 동안 주당 $500의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 (CRCB)을 신청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학교, 탁아소 또는 보육 시설이 폐쇄되거나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격리해야하거나 COVID-19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2. COVID-19에 감염되어 주당 50 % 이상 일할 수없는 근로자를위한 최대 2 주 동안 주당 $500의 캐나다 회복 질병 수당 (CRSB)을 신청할 수 있다. , COVID-19에 걸렸거나,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자가 격리되었거나, 기저 질환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다른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간호사, 정부 또는 공중 보건 당국의 견해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매주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캐나다인들이 자격 조건이 되면 매주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A는 오는 10 12부터 COVID-19로 인해 자영업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EI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당 500달러를 최대 26주간 지급해 주는 캐나다회생급여 신청을 개시한다. 이 혜택은 2주 동안 지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복구 편익의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CRA CERB 지급액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증명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대상자는 CRA의 마이 어카운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CRA의 자동화 전화선을 통해 전화로 복구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다"고 밝혔다. 올가을 정부가 CERB에서 유연하고 접근성이 높은 고용보험(EI)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에 따라 EI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인들이 아플 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일리하이브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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