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53
IT.과학
342
사회
646
경제
2,323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294
HOT뉴스
2,20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노웅래 의원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해야” 2021-04-03 13:05:4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09   추천: 38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7조제5항 등 신설



공동주택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해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택지비, 건축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입주자모집 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