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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7조제5항 등 신설 공동주택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해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택지비, 건축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입주자모집 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