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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웅래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2021-04-15 08:54:0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85   추천: 51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제9항 등 신설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사 등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ㆍ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형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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