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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법이 전면 수정하여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예정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수상이 총리로 임명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중 하나인 바로 이민법을 예전과 같이 되돌리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자녀나이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도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시 부양가족으로 만 19세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만 22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만 22세 자녀가 이전부터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경우에 관하여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동반자녀 나이 상향은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을부터는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시에 대학생인 자녀분들중 만 22세가 넘지않은 자녀분들은 동시에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시점에 자녀가 만 22세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매월 생활비를 받은 은행계좌 내역이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조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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