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비롯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등 가격을 공시하는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ㆍ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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