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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석준 의원 “정부 유도 후 폐지 결정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켜야” 2021-06-29 08:59:2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4   추천: 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한 후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해 전월세 매물의 시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즉각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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