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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상정 의원 “상향된 최저주거기준으로 주거 지원 정책 내놔야” 2021-07-14 08:24:0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371   추천: 66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7조제1항 등 신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소 면적 또한 1인 가구가 14㎡로 규정돼 일본의 25㎡ 등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좁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11년 한차례 상향ㆍ개정됐을 뿐 약 10년 동안 변화가 없어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최근 1인 가구 혹은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가 아닌 가구가 증가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등 가구 구성 및 유형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기준은 전통적인 표준가구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하고,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며 불분명한 주거의 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를 정기화하고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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