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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용호 의원 “생애 첫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해야” 2022-07-18 08:48:38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264   추천: 60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600만 원, 수도권의 경우 6억2600만 원으로 치솟아 제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1402건으로 4년 전 3만3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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