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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용면적 85㎡ 초과’ 다가구주택 1가구 공유 세대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어 2022-10-05 09:11:3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84   추천: 44


 

`전용면적 85㎡ 초과`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세대주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로 신청할 날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부분 단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공유자 간 약정한 경우로 공유지분 비율로 계산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세대주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구성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유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때 소유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그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자체의 전용면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단독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제2호에서 각각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한 면적에서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다른 유형의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 가구별로 전용면적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단독주택과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면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한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책적 고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일 이 사안과 같이 다가구주택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부분을 단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수익ㆍ사용하기로 약정한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임대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여러 가구가 단독주택에 주거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를 통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안의 다가구주택 공유자를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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