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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 포함 여부는? 2022-10-11 09:25:52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1   추천: 32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는 전매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의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을 주택 전매행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의 정의나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인 점에 비춰볼 때, 주택 공급에 따른 의무나 조건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세대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를 주택 공급 신청자 등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대원`에는 분리세대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의 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방법, 전매제한 위반 시 입주자 자격 제한 및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등 입주자 자격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금 납부 시기, 해약 조건,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세대` 및 `세대원` 개념은 주택 공급 대상 선정부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규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 개념을 적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는 같은 항 제3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거주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령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해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동거인까지 기재돼 있다"면서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동거인까지 포함해 작성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및 `세대원`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분리세대 배우자가 `세대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배우자 간 세대의 분리를 통해 전매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돼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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