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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 재건축 동의 시, 조합원 범위는? 2022-11-03 09:15:5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318   추천: 45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 재건축사업에 동의해도,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 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인 같은 항 각 호의 적용 여부를 그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 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본인 소유의 여러 건축물 중 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9년 2월 6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19조제1항제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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