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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영교 의원 “사업 종료 1년 이내 주택조합 해산 이뤄져야” 2022-11-29 21:28:2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29   추천: 31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4조의2제3항 등 신설


 

사업이 종료한 지 1년 안에는 주택조합이 해산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돼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조합장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할 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업이 종료된 후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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